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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면허 없이 못 탄다…전동 킥보드 Q&A

2021-05-12 2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한 남성이 어린아이를 목말을 태운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. <br> <br>전동 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내달리는가 하면, 인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. <br> <br>내일(13일)부턴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대폭 바뀌는데요.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헷갈린다는 문의 많은데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모의고사로 풀어보죠. <br> <br>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는 인도 말고,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인데요.<br><br>내일부턴 누가 탈 수 있을까요. 현재 기준처럼 만 13세 이상일까요?<br><br><br><br>정답은 3번. 운전면허 있는 사람입니다.<br><br><br> <br>내일부턴 성인이라도 면허 없으면 못 탑니다.<br><br>제2종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했을 때만 전동 킥보드 몰 수 있고, 어기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.<br><br><br> <br>어린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도 범칙금 부과 못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. <br> <br>도로교통법엔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'보호 조항'이 있는데요. <br> <br>"보호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게 해선 안 된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전동 킥보드 승차 정원은 1명인데요.<br><br>2명 이상 정원을 초과해서 탔는데 안전모도 안 썼다면 원칙상 범칙금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. <br> <br>운전자는 정원 초과 범칙금 4만 원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이 더해지고, 동승자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2만 원입니다. <br> <br>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 경우에도 범칙금이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릅니다. <br> <br>실제 단속이 가능할까,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요.<br><br><br><br>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 건수를 보면,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크게 늘어 안전한 이용 중요합니다. <br> <br>경찰은 내일부터 한 달간은 계도와 홍보 위주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범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, 장태민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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